아는 장학사님이 부탁하길래, 별 생각없이 승낙했는데. 당장 다음주 부터 해달라고 하네요.
법무부 법교육 강의안을 구해보니, 기본권 위주로 다소 유치(?)하게 잘 만들어두시긴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헌법을 가르친다면 헌법 전문과 총강, 국가조직론(3권 분립) 부분을 설명해야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초등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네요.
좋은 의견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ps. 전 법실증주의, 인민주권론, 헌법개정무한계설을 지지하지만 국가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