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왈~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 불신의 핵심
그간 방심위는 대중의 상식,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된 온갖 퇴행적인 행태를 보여왔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은 곳입니다.
# 불법 촬영물의 해석
방심위가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불법촬영물이라는 명제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반발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아가 기존에 했던 짓을 이 틈을 타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찬반이 엇갈리더라도, 과도한 우려라는 인식이 보다 더 많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금도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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