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왕래가 뜸했던 딸들이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이 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들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7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 씨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4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다”면서 “남편 퇴직 후에는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해 밤낮없이 간병했다. 남편은 재산 중 선산과 묘토는 두 아들에게 넘겼고, 결혼 후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재산을 따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남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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