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자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사회의 질서를 관장하는 보호막입니다.
소수의 절차적 오류가 있다면 다수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도 일리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이미 투표를 해버린
다수가 감내해야 하는 희생
은 누가 책임을 지는걸까요
?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질서정연한 연대와 논리적 주장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면 될 일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희생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의 차이를 저울질한 엄격한 결과를 따라 재선거의 실익이 있을시 선거실시한다는 판결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정당해야 할 선거라는 축제가 부실한 관리로 인해 망가져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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