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이 번 사안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선거 시간이 공식적인 시간보다 늦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