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해주면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가능함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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