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니 53사단에서는 작년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군인분만 3분이나 있었네요.
다른 곳의 사례도 찾아보려했는데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즘처럼 인구 절벽에 이른 시점에 특히 더 그렇네요.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군 복무를 잘 마칠때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국방부는 있을텐데요.
군대가서 전시가 아닌데도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왜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최처시급 기준에도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까지 경시되는 일이라도 더는 없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