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까부터 왜 자꾸 다른 얘기들이 섞이나 했더니
글 진짜 쓰기 싫은데 유게이들 오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씀
-----------------------------------------------------
2심
판결문 정독하고 옮(옴이 맞는 표기라고 함, 알려준 유게이 안 무안하게 덧붙여 씀)
지금 유게이들이 캡쳐해오거나 긁어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제4번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행위로 볼 수 없거나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4번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부분임.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4…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