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건 나처럼 착각하지 말길
아까 내가 올린 이 내용으로 2심 판결문에도 학대행위 판단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거임
이게 전문인데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적은 거임.
이게 바로 뒤에서 검사쪽이 항소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적은거고.
즉, 애초에 이 건 관련 나왔던 기사도 판결문을 잘못 읽은거고 나도 잘못 읽은 거.
2심에서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아예 안한게 맞음
아까 적은 글로 잘못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판결문 다시 읽어봐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