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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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
CFO
)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속보]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챙긴 혐의삼성전자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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