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공제/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90% 매기는 겁니다.
모든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거래 가격은 확실히 파악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세금 액수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부과대상을 2026년 7월 이후 매수자 부터 적용한다던지 해서 기존 보유자의 저항은 없애구요.
그렇게 하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수요를 줄이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 안 주면서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수요가 줄면 매수세가 줄어들고 자연스런 가격 하락 안정화도 가능할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