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검열 관련으로 더 보충하고 싶은 거
구조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단 방미통위 말대로 정말로 "불법촬영물등"만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저기에 아청법이 포함됨.
그렇다보니 방미심위가 2D짤 보고 아청으로 처리한 건 이제 못 올리게 되는 거야.
법원까지 안가도 그냥 방미심위가 아청물같다고 임의로 판정해버리면 걸리는 거 ㅇㅇ
그리고 그렇게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글쓴이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함.
글쓴이가 누군지 모르면 통지조차 안해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거든. 설령 해당 웹사이트 쪽은 작성자 신원을 안다고 해도 방미심위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니 안보내지.
그래서 만약에 누가 만화나 그림 그린 걸 방미심위가 직접 아청물이랍시고 짜르고 그게 DB에 올라가면 이제 그 짤은 트위터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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