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정보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시작된 2박3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5621?sid=100
불법정보는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 허위·조작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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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공개...유튜브·네이버·쿠팡 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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