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당시의 근로기준법을 보자
1961년 개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본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7조의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48시간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36시간의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또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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