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쓰레기장 사람다리 사건 결론
1. 환자는 이미 대형병원에서도 입원치료가 안될 정도라 수소문 끝에 A요양병원에 입원함
2. 이미 다리가 괴사가 너무 진행되어 가족의 요청으로 절단함. 괴사가 너무 진행되어 마취가 필요없을 정도
3. 요양병원이라 수술실이 없어도 되는 병원이지만 외과전문의는 있어서 수술함. 전문의가 수술실이 아니라 병실에서 수술한건 불법이 아님
4. 자른 다리는 괴사가 너무 심해 붕대로 감아놨는데 자원봉사자가 석고 깁스로 착각하고 버림
5.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조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