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원칙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상 됐습니다
남아 있는건 보완수사권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표현을 몇번이나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건 최소한의 장치이고 국민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
여조꽃에서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이 "오차범위 밖"으로 많습니다
기소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했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없앴고 법 왜곡죄도 신설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인데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만으로 과거 같은 정치수사가 가능하다?
등이라는 한글자로 그랬던 검찰인데 어쩌구 저쩌구?
시각 해석을 맡기지 않고 직접 찾아보니까 얼마나 억측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반대편 논리를 부수고 국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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