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은 다들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 기소권까지 있으면 수사할때 기소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반대이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지만 보완수사로 인해 기소할땐 검찰조직이 아닌 제2의 기소담당조직을 통해 기소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검찰이 보완수사한건 또 다른 기소조직이 기소.
이런 프로세스는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는 대안이 될수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