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갇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5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1096?sid=102
5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지법은 민사
13
부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20
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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