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결국 공소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ㅋㅋ
그렇다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구조와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꾸 경찰을 언급하시는데 그건 논점흐리기라고 봅니다.
경찰수사한테는 현행 형소법처럼 할수있어도 중수청 수사관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