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독일. 유럽식 검사로 가네요. 일부 수사권을 줘도 사실상 필요한 간단한 수사만 하게 해서 권력남용 줄인다.
공익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와 법계 같은 대륙법 검사식으로 가는거네요.
-소환조사 압수수색 못하게 한다 - 이러면 보완수사권 있어도 사실상 남용 없죠
어제도 저와 일부 분들이 보완수사 해도 저런거 제약시킬거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