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의 10일간 조정 기간 동안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오는 24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750%→800%) ▲국민연금 수급 시기 연동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입니다.
다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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