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이후
의무대상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제도를 준비 하다 보니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의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알려 줄거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처럼 기준 근처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의무사항인 사이트 운영방침도 초안 정도는 만들었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운영방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고 방향성을 가이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째거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방향이 이쪽이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어떤 글에 작성자도 정확하게 인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제보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싸움 보다는 잘못…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