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에서 전례 없는 복직 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사직인사를 하고 퇴임식까지 치른 뒤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나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지만, 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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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찰이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도피성 사직으로 징계를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에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검사들에게 중징계 수준의 잘못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성범 김현아 검사는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퇴정해서 감찰중에 사표를 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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