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예정대로 7월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의 신설 조항(제37조의7 3항 후단)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적 근거 미비와 민감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급증한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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