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34500
“방금 ‘액상 전담’ 피우셨죠? 10만원 입니다”…금연구역서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낸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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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