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차량은 교차로 우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주행하며 우측으로 궤도를 잡고 서행 중이었습니다.
본인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3차로 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주행하던 상대방 오토바이가 정식 주행 차로가 아닌 갓길 인접 공간을 통해 본인 차량의 측면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였습니다.
본인 차량이 이미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여 본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백미러 포함)을 추돌하였습니다.
제 주장은
상대방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
불법 앞지르기(추월) 시도, 측면 추돌입니다.
보험사측은 실선 인데 차선변경했다고, 7:3에서 9:1로 제 과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님께 간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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