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완수사권은 일단 남겨두고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쪽입니다.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남겨도 괜찮을 것 같은 이유는... 검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공소청 설립 이후 징계로 검사 파면까지 가능하다.
2. 공수처가 검사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범죄를 수사 / 기소하므로, 기존과 같이 검사끼리 봐주기는 없다.
다만, 공수처가 제기능을 못하므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 개혁 끝날 것 처럼 이야기하는 의원들 지금 뭐하나요?)
3. 별건수사, 인지수사, 수사 개시권이 없으므로 이는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서 처리하면 된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항목을 세분화하는게 좋겠고, 기왕 하는 김에 피의사실 공표도 더 강하게 처벌하면 좋겠네요.
4. 1번~3번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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