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대법원은 천인공노할 판결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개인 실비보험에서 지급을 하는것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는 판결이죠.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에서 본인의 등급에 따른 초과금액을 다음해 9월경에 환급을 하는데,
실비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다면, 피보험자가 환급을 받는것은 이득금지의 원칙상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없음. 딱 이렇게만 판결)
대법관쯤 되면 공보험과 사보험 차이를 모를리 없을텐데,
이런 판결을 내버리는 바람에,
1세대 2세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본인분담금 초과액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개인정보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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