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최근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초광역 단위의 국가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제정 법안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당정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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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잠정안에는 메가특구 내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핵심 인력 등에 대해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규제 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담겼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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