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를 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거 관리 부실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법 개정이니 개헌이니 하는 해결책을 논의 중이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잊힌 사실이, 본래
봉쇄조항
이 없어진 때문에도 선거법을 고쳐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쇄조항이 없어져서 생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먼저, 봉쇄조항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봉쇄조항의 기능은
극단적인 세력의 원내 진입을 막는 것
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3%가 원내 진입의 기준이 되면서 비레대표 의석 수에 상관없이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여부를 국민이 오롯이 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봉쇄조항이 없어지면서 큰 정당들의 합의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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