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에 쓴 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 구매금액도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금 복잡해서 생략)
상대의 은행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함
10년 이내여야 함
주식리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데,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네이버 카페, 단톡방, 네이버 밴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리딩의 대부분은 자격미달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격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실테지만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시 많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복사하여 출력하고, 은행 방문하여 ’이체확인증‘ 또는 ‘계좌거래내역서’ 출력, 리딩받은 내용 캡처 출력하여 근처 법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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