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원들은 자유 의견에서 “정치적·정파적 접근을 지양하고 법률가단체로서 형사사법제도의 법적 효과와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피고인·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 측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회원 다수가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입장 표명이 가장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민변 67% “보완수사권 필요” - 법률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7%)가 검사의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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