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을 ‘혐의 없음’으로 지난 2월 6일 불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이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처리하면서 관련 서류에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허위의 사실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B씨에게도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B씨를 감싸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3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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