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19954?sid=100
24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묘(반려 고양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등록제를 시행 중이지만 법적 의무는 없다.
개정안은 등록 방식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일원화했다. 외장형 등록 방식은 목걸이나 장치가 분실되거나 제거될 수 있어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마이크로칩을 통한 개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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