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하지만 법률은 시행의 구체적인 측면까지
조문화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란 일종의 공식 같은 겁니다
공식만 알고 있다고 문제가 다 풀리면
수학도 과학도 경제도
공부할 필요가 없죠
법률을 국회가 만들지만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시행령, 부령, 메뉴얼, 지침, 예규입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부령은 장관이 만드는 식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부가 만들지 않는다면
법은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무슨
시행령, 부령, 메뉴얼, 지침, 예규를 만듭니까?
국회가 행정부에게 저거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거 안하면 행정부는
일 안하고 노는 겁니다
퍼와도 뭘 알고 퍼오세요
2찍도 아니고
2찍인가?
* 그 딴 글에 추천주고 웃고 있는 당신…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