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89451?sid=102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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