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는데 특수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부모가 편의점에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은 왜 특수절도라는 중범죄를 적용한 걸까요?
김옥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 : "(경찰서에서) 큰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경찰이) '다시 하지 마!'(라고 해서)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들이 먹은 아이스크림 값은 1,500원.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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