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제35조, 법무부) 개정으로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졌다.
아동 성범죄, 스토킹 범죄,
보이스 피싱,
부동산 전세 사기, 묻지마
폭행, 강도.강간, 살인,
금융 사기, 성범죄 무고, 보험 사기,
음주 뺑소니,
마약 범죄 등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중,
99.99%에 속한 평범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일반
민.형사 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먼저 마주하는
공권력은 바로 경찰이다! ~ 그래서
향후(2026년 10월 이후)
경찰이 갖게 될
무소불위의 권한(권력)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보완수사권)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