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이제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부작용을 막는 설계가 필요한 단계다.
검찰개혁은 전혀 시작되지 않은 일이 아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미 크게 축소됐고,
경찰의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은 대폭 확대됐다.
과거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은
이미 상당 부분 추진됐으며,
실제 제도적 변화도 만들어졌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의 부실·누락·편향을
바로잡을 마땅한 대체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마지막 외부 견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누락된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실효성 있는 재수사도 요구할 수 없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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