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도 안됐다”…현직 시의원, 여중생과 성매매·영상촬영 혐의 압수수색
현직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A(35)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차량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https://v.daum.net/v/2026071513450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