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sc.go.kr/no010101/8735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즉시 ~ 8월중 :
시장 안정 시까지 단일종목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존 상품의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금지
사전교육을 총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를 강화
국내 ETF·ETN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일정 손실 발생이나 장기 보유 시 증권사가 위험 알림을 자동·주기적으로 제공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예탁금은 주식·ETF 등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
11월: 국내 상품의 최소 매매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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