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獨 검찰, 감독·자문 지휘만"…독일, 2009년 유죄 협상·사법협조자 감면제 법제화
"日 검찰 수사권은 추상적 권한"…실상은 경찰이 체포하고 검사가 구속·수사해 공소제기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모태인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법원과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 거래할 수 있는 '유죄 협상(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감면'을 법제화해 한국보다 더 폭넓은 수사 기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를 한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할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법률상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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