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쟁점은 토지거래허가를 어떻게 득하였냐, 그리고 왜 잔금을 미뤄주고 등기이전부터 했느냐 입니다.
비거주1주택자의 임차인 있는 주택은 12월말까지 무주택자만 매수해야 토지거래허가가 나옵니다. 유주택자가 세낀 집을 매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차인의 퇴거 확약(합의)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둘째, 잔금전 등기이전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7월말 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과 같은 효과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가 되어 있습니다.(예외는 있음). 따라서, 7월안에 등기이전이 필요했습니다. 근저당설정 때문에 대출 얘기가 많은데, 이건 대출이라기 보다는 잔금일을 늦춰준거죠. 매수인의 소유 주택 매도가 10월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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