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검사의 의견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이 수사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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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이 포함됐단말은
사회약자가 아닌 그냥 보통사람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프로고발러들이 허위사실로 고발했을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고발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 니말이 맞네. 하고 수사요구권을 하고
그럼 그것은 언론을 타고
검찰이 들었을때에는 혐의가 있는 사건을 왜 경찰은 무혐의 줬어
하면서 언론이 그사건이대해 경찰을 까고
또 여론이 들썩거리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입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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