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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