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추진…'사생활 중대 비밀'만
| 뉴스1
민병덕 의원, 민주당 12명 의원과 '형법 개정안' 공동 발의
[2220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 심사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