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세 실거주 공제, 10억대로 제한
정부가 집을 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매각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대상액을 최고 40% 깎아주던
‘보유 기간’ 공제를 이르면 2028년부터 폐지하고, 이를 ‘거주 기간’만 고려하는 제도로 바꿀 계획
이다.
또 전체 공제액을 10억원대로 제한해, 고가 주택 공제 혜택을 축소
할 방침이다.
(중략)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10년 이상 실거주자의 최대 80% 공제 혜택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거주·보유 기간을 이미 채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많게는 200억원대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
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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