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내고도 면허가 유지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제도 도입이 어려운 만큼 별도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사망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는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부터 가능해 사망사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기존 누산 벌점이나 다른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에 그친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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