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서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숙의를 요청한 전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한은 16일이다. 이날이 공휴일이어서 거부권 행사 시한은 가장 가까운 평일인 18일 자정으로 미뤄지게 된다.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선의를 가지고 설계했더라도 예측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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