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기존에 논의가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처리됐다
현행법상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만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 추가된 것
특히 해당 조항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
고 지적했다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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